채권/채무
원고가 동업자 D의 공용부지 지분을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자 했으나, 법원은 해당 지분이 D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D와 함께 타운하우스형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D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원고가 단독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D의 공용부지 지분을 매도하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와 피고 B 사이의 공용부지 처분행위의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D가 타운하우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해 조합체를 결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각 지분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D의 지분등기는 유효하지 않으며, D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D의 자산 악화 상태를 알고 있었고, 이전 소송 과정에서 처분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성욱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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