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채권자 감정평가사 A는 사단법인 B(감정평가 관련 법인)를 상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1년도 지정감정평가사 선정 추천 지침 중 '2020년도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제9항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이 지침이 법인 내부 규정 제정 절차(이사회 결의, 소위원회 의결)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므로 독립적인 규정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설령 내부 규정으로 보더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어서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감정평가사 A는 2020년도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채무자 사단법인 B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지정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기관입니다. 채무자는 2020년 11월 30일 '2021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감정평가업자 참여신청 등 알림'을 공고하며, '21년도 캠코 감정평가업무 수행 지정감정평가사 선정 추천 지침'을 첨부했습니다. 이 지침의 제9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는 당해연도 지정감정평가사 추천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위 공고에 따라 추천 대상자로 신청했으나, 제9항에 따라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해당 지침 제9항이 채무자 회칙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감정평가업자 지정ㆍ추천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침 제9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채무자 사단법인 B가 제정한 '21년도 캠코 감정평가업무 수행 지정감정평가사 선정 추천 지침' 제9항이 법인 내부 규정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둘째 해당 지침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해당 지침으로 인해 채권자 감정평가사 A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지 여부. 넷째 지침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보전될 권리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침 제9항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지침은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독립적인 규정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가사 이 지침이 채무자 내부에서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으로 보더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설령 채권자를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운용 권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 수행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속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는 채무자 주장에 일리가 있어 자의적인 추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서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수행자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침 제9항이 채권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내부 규정 효력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 요건인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의 효력 정지를 구하고자 할 때는 해당 규정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의 절차적 합의나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지침은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제3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조치를 마련하게 된 공공기관과의 협의 내용, 합리적인 목적 달성 가능성, 그리고 다른 유사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 시에는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권리가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와 논리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 절차 미준수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실제 권리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