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B의 주식 10.29%를 보유한 주주인 채권자 주식회사 A는 B의 경영진이 이사회 결의 없이 지배 회사인 D의 관계 회사에 거액을 대여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B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채무자 B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문서를 채권자 A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채권자가 요청한 간접강제 명령과 광범위한 문서 열람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B는 'C'이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이 회사의 주식 10.29%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현 경영진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D의 지시를 받아 이사회 결의 없이 D의 관계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부적절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주가 회사의 경영 비리 의혹을 이유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요건, 가처분 신청 시 열람·등사 대상 서류의 구체성 요구 정도, 그리고 가처분 명령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 신청의 인용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시간 내에 본점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A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1 인용목록에 기재된 문서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저장매체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A 또는 그 대리인은 열람·등사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의 나머지 신청(특히 간접강제 신청과 광범위한 문서 열람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9/10를, 채무자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주인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B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문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요청했던 포괄적인 문서 열람 및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주의 열람·등사권은 인정되지만, 그 행사 범위와 방법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주주의 회사 회계장부 열람·등사권과 관련한 상법 규정 및 판례 법리를 보여줍니다.
회사의 주주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경영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