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제공한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요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한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위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이미 출력된 서면 형태로 주주명부를 제공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가 제공한 주주명부의 진정성이나 동일성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정기주주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형태의 주주명부도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되며,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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