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 D이 주식회사 C를 퇴사한 후,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며,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에는 근로자 D의 무단퇴사와 손해배상채권 등의 이유가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결정권을 행사했으므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충분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후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사람은 임금 지불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비록 공동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결재 시스템상 '대표이사2'로 기재되어 있었고 임원의 선임 및 사임 결정권, 근로자 채용 면접 및 근로조건 결정, 퇴사자나 무단결근자의 연차 및 임금 계산에 대한 상의 등 실질적으로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으므로 사용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무단퇴사와 인수인계 미비로 급여 및 퇴직금 산정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의 재무팀 직원이 퇴사 후 미지급 임금을 산정했으며,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통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판단 원칙: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으로 임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인센티브 약정의 존재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초과 지급 임금으로 보아 상계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 채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됩니다.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임원 선임, 급여 및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나 근로자와의 채권 관계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았을 경우, 지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설령 금액 산정에 이견이 있더라도 정보공개청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규에 대한 무지나 임금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지체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초범이고 이후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