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인사 · 증권
이 사건은 AB그룹의 피고인들이 H 주식회사의 상장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의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V와의 기술수출계약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부풀리고,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중단 사실과 시료생산 문제를 은폐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장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H 주식회사는 R 시장에 상장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며, 투자자들을 기망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것은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H 주식회사의 상장을 취소하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