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병·의원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주)D의 다단계 판매 조직에 본부장으로 가담하여 환자를 소개하고 직접수당 및 후원수당 명목으로 총 6,655만여 원을 지급받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D는 영리 목적으로 병·의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프리랜서 영업사원에게 다단계 승급 체계를 부여하고 직접 알선 환자 진료비의 10%~18%,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진료비의 4% 및 2%의 후원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주)D의 본부장으로서 다단계 조직을 구성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한 대가로 총 6,655만여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및 영리 목적 환자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주)D의 다단계 판매 조직에서 활동하며 환자 소개 및 알선 대가로 수당을 받은 행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원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미등록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의료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2조 및 제15조 제1항: 이 법은 다단계 판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62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판매 조직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환자에게 병원 진료를 중개하고 수당을 받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중개' 행위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진료 계약이 체결되도록 연결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 및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금지 행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88조 제1호는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병·의원으로부터 환자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10%~18%에 해당하는 직접수당과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받은 것이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주)D의 대표 B와 공모하여 불법적인 환자 알선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B와 함께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환자의 진료 선택권은 의료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을 방해하고 부당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당이나 커미션을 목적으로 환자 또는 고객을 특정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소개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