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19년 4월경 태국과 서울의 여러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35세)를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4월 7일 오전 (태국 방콕 소재 호텔 객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고 만지다가 움켜잡았으며,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습니다.
2019년 4월 7일 오후 (태국 방콕 소재 피고인의 객실): 피고인은 샤워 후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 물건 봐라, 엄청 크지, 네가 태국에서 남자한테 따먹히기 전에 내가 뚫어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습니다.
2019년 4월 18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동구 소재 사무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2019년 4월 2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동구 소재 주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 행위와 성적인 언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성폭력 관련 특별법(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과정, 그리고 해당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인 언행을 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구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포함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각 행위마다 죄가 성립하고 이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벌금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일정 기간 동안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범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관련 조항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법령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이러한 명령들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면제 사유가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