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 직원이 근무 태만, 무단결근, 무단 연차 사용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직 과정에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 회사는 다시 원고에게 ‘강직’ 처분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강직 징계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절차, 징계 사유의 존재, 징계 양정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무 시간 중 개인 공부 목적의 근무지 이탈, 빈번한 커피/흡연 목적의 근무지 이탈, 인사 발령 전 무단결근, 반려된 연차 사용, 임의 출퇴근 시간 변경 등의 사유로 2019년 11월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20년 7월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복직 과정에서 회사는 원고가 근무하던 시흥배곧점 직원들로부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폭언, 협박성 발언, 유부초밥 투척, 작업장 세제 살포 등)에 대한 진술과 탄원서를 접수했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근태 불량 사유와 새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여 2020년 8월 원고에게 ‘강직’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무효 확인과 함께 징계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가 선행 해고 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징계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둘째, 원고의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연차 초과 사용 등의 근태 불량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폭언, 유부초밥 투척, 작업장 세제 살포 등), 그리고 동료 직원의 근무 의욕을 저해하는 발언이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셋째,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강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회사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원고의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 동료 근무 의욕 저해 발언 등 모든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 행위의 정도, 상급자로서의 높은 성실 의무, 지속적인 개선 기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은 점,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가 결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직’ 징계 양정이 과도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효하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