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종합유통업체인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 당시 조사절차가 없었고,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 조직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원고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임금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