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건물 관리 용역 계약 종료 후 미지급된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부당 공제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고, 대한민국은 A가 미지급한 공과금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 중 원상복구비 1,770,000원만 인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반소 중 공과금 미지급액 29,690,830원을 인정하여 양측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주식회사 A)와 2015년 3월 3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F·G센터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건물 관리 및 수익시설 운영인력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했으며, 교육시설 부분 공과금은 원고가 입주기관으로부터 수령 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3월경부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인건비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고,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기준인건비'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금액이며, 외주용역인건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2019년 인건비 일부가 미지급되거나 공제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인건비 139,895,211원, 부당 공제된 원상복구비 1,770,000원, 미지급 위탁수수료 6,286,857원 등 총 147,952,068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교육시설로부터 수령한 공과금 중 8,724,167원을 미지급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청구는 각 일부 인정되었으며, 원고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으로부터 1,770,000원을 지급받고, 대한민국에 29,690,8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 청구의 객관적 증빙 부족과 공과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