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피고 회사(C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의 2015년과 2016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감사,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이 소권을 남용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변경등기 및 관련 서류 등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전에 관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들이 모두 기각되었으며, F의 전 배우자 H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H의 사임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 A과 B는 2015년 3월 10일 주주총회에서 D, E을 사내이사로,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2016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G을 감사로,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주총회 당시 자신들 및 H, I, J, K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고, 결의 절차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실질 주주가 아닌 차명 주주이며, 유사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표이사 F이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임원 선임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H, 원고들, F의 자녀들이 F 등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특히 F의 전 배우자인 H은 F을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H이 2015년 3월 10일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16년 5월 31일 주식을 F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0일과 2016년 3월 31일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및 감사,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들의 소송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들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이 기재된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변경등기 및 신청 서류에 불실의 기재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들이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 H에 대한 무고죄 형사확정판결에서 H이 2015년 3월 10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2015년 주주총회 결의 및 변경등기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나, 소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사실상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결의의 부존재 확인에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이사, 감사 등 기관 선임이라는 경영 사항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소송 제기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으로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소권 남용이 인정되려면,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상법 제361조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이며, 상법 제389조에 따라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록의 공증과 등기 절차의 적법성을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결의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변경등기, 그리고 등기 신청 시 첨부된 사임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은 결의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과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제기된 다른 소송(예: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사건의 판결 내용은 현재 소송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 사건에서 특정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 경영 사항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여부를 다툴 확인의 이익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소권 남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