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피고)가 B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3직급 이상의 직원들로 구성된 원고들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는 3직급 이상 간부직원들의 임금지급률을 4직급 이하 일반직원과 다르게 정한 부분이 위법하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타당하며,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이 상쇄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3직급 이상 간부직원과 4직급 이하 일반직원의 임금지급률에 차이를 둔 것에 대해서도, 간부직원이 일반직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서 차등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