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사업계약과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PM 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했지만 약정된 용역비 총 7억 7천만 원 중 3억 3천만 원만 지급받았고 잔여 용역비 4억 4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들에게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으며, 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 의무는 조합채무로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PM(Project Management) 용역업무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로부터 약정된 용역비 중 4억 4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C가 A를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거나 있더라도 절반만 부담하며 이미 대부분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용역비가 B가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므로 B가 단독으로 지급해야 하거나 조합채무이므로 조합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PM 용역비 지급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피고들이 용역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잔여 용역비 4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8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대리인 또는 업무대행자로서 사업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이며 동업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PM 용역비 지급 의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채무로서 부담하는 채무이고 이 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12조 및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재산 및 개인재산으로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712조(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으로써 변제한다.' 이 조항은 조합 채무에 대해 먼저 조합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이 오피스텔 개발사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노무와 사업비를 출자하여 함께 사업을 경영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PM 용역비 채무는 조합의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상사연대채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 채무자들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합니다. 본 사례의 오피스텔 개발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되었고 원고에 대한 용역비 채무가 이 상행위와 관련된 조합채무이므로 피고들 각자가 전체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조합재산으로 용역비 채무를 갚아야 하며 더 나아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각자의 개인 재산으로도 연대하여 4억 4천만 원의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 관계가 민법상 조합인지 아닌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 그리고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비나 사업 관련 비용의 지급 의무가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또는 공동 부담하는 경우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계약 시 당사자들이 사업의 성격상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에 대해 각자의 개인재산으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법률적 검토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지급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른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므로 계약서 전체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일부 당사자에게만 용역비를 청구하거나 일부 당사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당사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지급 의무 주체가 변경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