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피고 회사 B의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C, D단체, E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주들입니다. 원고는 피고 주주들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며, 법률에 따라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고 주주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의결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가 법적으로 유효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재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필요해야 하지만, 원고는 피고 주주들의 의결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주들의 의결권 존재가 원고에게 현재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 주주들의 의결권 존재 여부는 주주총회가 개최될 때까지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의존하므로, 현재 이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