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와 B는 피고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이에 따른 감사 수당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대의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규정과 기존의 관행에 따라 감사 수당과 회의 참석 수당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감사업무 및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특히 대의원회에서 해당 수당에 대한 예산안 의결이 없었음에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원고 A에게 6,080,000원, 원고 B에게 5,300,000원과 이 각 금액에 대해 2020년 9월 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대의원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감사 수당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수당에 대한 예산안 의결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의 단가가 전례에 따른 것으로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 또는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원리에 기초합니다.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은 조합원과 조합 간의 관계에서 일종의 내부적인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들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조합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며, 대의원회의 예산안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합이나 단체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기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조합이나 단체의 정관, 행정업무규정 등 내부 규정에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설령 별도의 예산 의결이 없었더라도,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 전례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본인의 업무 수행 내역과 회의 참석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감사 보고서, 회의록, 출석부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내부 규정이나 전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면, 예산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