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배전용 지중 케이블 보호판 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았으나 잔금 67,331,200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잔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피고 소속 C 차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509,478,200원 상당의 송배전용 지중 케이블 보호판 자재 발주를 받고 피고에게 해당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3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9회에 걸쳐 총 442,14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67,331,200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배전용 지중 케이블 보호판 자재를 공급한 후 미지급된 물품대금 67,331,20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여부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67,331,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0년 10월 6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509,478,2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했고 피고가 이 중 442,147,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남은 잔금 67,331,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물품대금 지급 의무: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으므로 잔여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자):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연이자 형태로 발생하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한 다음 날부터 연 6%의 이자율(상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소송을 통해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무의 빠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 시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호 서명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거래에서는 단계별 지급 조건, 완료 시점, 미지급 시 지연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상법상 이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