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망인)로부터 아파트를 사인증여(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두 여동생(피고들)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과의 녹음된 대화를 근거로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망인이 치매로 인해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녹음된 대화에서 아파트를 특정하여 언급했고,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분배받아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망인의 치매 상태에 대해서는 의료감정 결과를 통해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피고들이 민법에 따라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이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되었기 때문에 사인증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