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들(원고 A, B)이 아버지의 사망 전 삼촌(피고 C)이 인출하거나 이체받은 아버지의 은행 예금, 삼촌이 처분한 아버지 소유 자동차의 판매 대금,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 후 남은 조의금을 돌려달라고 삼촌과 축구팀 단장(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망인의 은행 예금 중 19,940,000원과 자동차 판매 대금 1,622,000원, 그리고 조의금 중 31,22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수령한 조의금 3,799,000원 역시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망 E 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는 아버지의 동생인 피고 C와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피고 D을 상대로 상속 재산 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피고 C가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서 약 2,429만 원을 인출했으며, 아버지의 아반떼 승용차를 팔아 약 450만 원을 받았고, 장례 후 남은 조의금 약 4,75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 C가 임의로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계좌로 들어온 조의금 약 379만 원 역시 자신들의 몫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망인이 생전에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계좌의 돈과 자동차 판매 대금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자신에게 주기로 했으며, 조의금 역시 자신의 인맥으로 들어온 것이거나 유족들 간 합의로 이미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은 자신이 받은 조의금은 이미 피고 C에게 반환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 E 씨 사망 전 피고 C가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 E 씨의 자동차 판매 대금이 피고 C가 주장하는 망인의 과거 채무 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망인의 장례 후 남은 조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특히 피고 C와 피고 D이 취득한 조의금에 대한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19,940,000원, 아반떼 승용차 판매 대금 1,622,000원, 그리고 조의금 중 31,22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자신의 계좌로 받은 조의금 3,799,000원 역시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남은 상속인들의 몫이므로, 피고 D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망인의 진정한 의사나 명확한 합의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채무관계 역시 입증되지 않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와 D에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 자동차 판매 대금, 그리고 조의금을 취득한 것이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조의금의 귀속 원칙: 대법원 판례(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등)에 따르면, 고인의 장례에 보내는 조의금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조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의 인맥으로 들어온 조의금이라 하더라도 망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낸 것이라 볼 수 없고, 망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할 목적 없이 피고 C만을 위하여 부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남은 조의금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칭상속인과 상속재산회복청구권: 원고들은 상속재산회복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참칭상속인)를 상대로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상속재산회복청구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 자신의 재산(은행 예금, 자동차 등)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할 때는 그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서면(증여 계약서, 위임장, 유언 등)을 작성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 후 남은 조의금은 일반적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유족들 간에 조의금의 사용 목적이나 분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거나 대신 관리할 때는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망인 계좌의 접근 매체를 가지고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경우, 망인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거 채무가 있다고 주장할 때는 그 채무의 발생 시기, 원인, 구체적인 금액, 변제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명확한 증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급하게 소액씩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을 가진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