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험계약자로서, 식당에서 작업 중 그라인더로 인해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장해지급률이 40%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장해지급률이 14%에 불과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해가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40%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상해가 '심한 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해지급률이 30%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과 발가락의 장해가 영구장해에 해당하며, 장해분류표상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20%의 장해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전도 검사와 근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원고의 장해지급률을 40%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