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좌측 무릎 부위에 그라인더를 떨어뜨려 총 비골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지급률이 낮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다리 장해를 '심한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지급률 20%를 적용하고, 발가락 장해와 합산하여 총 40%의 장해지급률로 산정한 보험금 4천8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 29일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라인더로 환풍구를 만들던 중 그라인더를 좌측 무릎 뒤쪽 부위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총 비골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장해지급률 40%를 주장하며 2019년 12월 23일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상해를 족관절 장해지급률 10% 및 발가락 5년 한시장해 4%(총 14%)에 불과하거나, 또는 족관절 10%와 발가락 20%를 합산한 3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장해지급률의 해석 차이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식당 작업 중 입은 좌측 다리 부상(총 비골신경 손상)이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뚜렷한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근전도 검사 결과의 '불완전 마비' 소견이 '심한 마비'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력 검사 등급 '1등급(Trace)'과 운동 범위 제한 정도를 종합하여 어떤 장해지급률(20% 또는 10%)을 적용할 것인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총 4천8백만 원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에 비해 약 70% 감소했고, 근력 검사 결과 '1등급(Trace)'으로 '심한 장해' 요건을 충족하며,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 마비' 소견이 '심한 마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좌측 다리의 장해는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장해지급률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좌측 발가락 장해지급률 20%(엄지발가락 8%, 나머지 발가락 각 3% × 4개)를 합산하여 총 40%의 장해지급률이 적용되었고, 두 건의 보험 가입금액에 이 40%를 곱한 4천8백만 원이 최종 보험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계약의 핵심인 보험 약관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이 사건 장해분류표'의 '상해일반후유장해' 관련 규정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영구적인 신체 기능 상실(장해)을 입었을 때 보험 가입금액에 약관상의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다리 3대 관절 기능 장해에 대해 '심한 장해'(20%)와 '뚜렷한 장해'(10%)를 구분하는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판정 기준은 근전도 검사상 마비 소견과 근력검사 등급이 핵심적인데, 약관상 '심한 장해'는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동시에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 마비' 소견도 '심한 마비 소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근력 검사 '1등급(Trace)'과 족관절 운동 범위 제한 약 70% 감소 등을 종합하여 '심한 장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는 약관 총칙(제3조 나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근력 등급에 의한 20% 장해율과 운동 범위 제한에 의한 10% 장해율 중 20%가 채택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부터 소송 제기 전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에는 의학적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장해분류표의 세부 판정 기준(예: 근전도 검사 소견, 근력 검사 등급,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신체 부위에 여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 총칙에 따라 가장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앞서 전문의의 상세한 진단과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장해율이 약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일 이후 지연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과 지연 이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