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두 보험회사와 일반후유장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경석 작업 중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지급되는 후유장해 보험금 2,400만 원씩을 각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약관상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는 절단을 의미하며 뼈 조각 제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와 일반후유장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에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5일, 원고는 조경석 작업 중 우측 엄지발가락에 조경석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서 '우측 무지 원위지골의 골절부 불유합 소견' 진단을 받았고, 2019년 7월 4일 '골편 제거술'을 시행받았습니다. 2019년 8월 13일, J병원은 원고에 대해 '한발의 첫째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지급률 8%)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각 보험사에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의 8%에 해당하는 2,400만 원씩, 총 4,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란 발가락뼈가 절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골편을 제거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 약관에 명시된 '피보험자가 한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는 문구가 단순히 뼈 조각을 제거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발가락뼈의 '절단'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우측 엄지발가락의 골편을 제거한 것이 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가 한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보험 계약 약관의 해석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대한 해석
의학적 정의
약관 개정의 의미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
의료 진단서의 중요성:
보험 약관 개정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