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 직원을 통해 피해자 J, K, M에게 허위 광고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업무대행사 수익금 배당에 대해 동의하거나 약속한 바 없다며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며,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1년)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