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을 개인 명의로 변경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용인시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을 운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D로부터 양도받았으나,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산후조리원의 동산에 대해 압류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고, 운영 수입을 개인 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판사는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양도는 실제 양도 의도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하는 것이고, 은닉은 재산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은 공무원의 안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수행 변호사
서홍택 변호사
법무법인경연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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