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 D가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두 건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망인은 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망했습니다. 원고인 망인의 부모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고, 보험회사가 계약 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가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에 명시된 통지의무는 상법에 근거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나 고지 없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