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C은행(피고)에 재직하며 일본 오사카지점장과 도쿄지점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섯 가지 징계사유(사금융 알선,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부적절한 자금거래, 해외송금 부당 취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들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며 해고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사금융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확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약서가 강박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열세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확약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원고의 해고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해고는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