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J이 사망하기 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I과 피고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고, 사망 직전에는 피고 I에게 대부분의 재산(예금채권 및 현금, 선납금 반환채권)을 포괄유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E, F, G, H는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I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망인의 총 상속재산,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상속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원고 E, F, H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 I에게 해당 금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G의 청구와 일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J은 2018년 2월 1일 사망했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E, F, G, H와 피고 I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7년 6월 2일 피고 I와 피고의 배우자 K에게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8년 1월 19일, 특정 주식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산을 피고 I에게 포괄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망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I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액(원고 E, F에게 각 42,359,817원, 원고 G에게 2,359,817원, 원고 H에게 92,359,817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의 범위, 각 원고의 특별수익, 그리고 망인의 대여금 및 퇴직금 채무 공제 여부 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일부 원고들의 주식 증여 등 다양한 특별수익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대부분의 주식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J의 생전 증여와 유증으로 인해 자녀들의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에 어떤 증여 재산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와 제3자에 대한 증여의 포함 여부 및 증여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 및 방법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셋째,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미리 받은 재산)을 얼마나 인정할지, 그리고 망인의 상속채무(퇴직금 채무 등)를 얼마나 공제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넷째, 최종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피고가 어떤 방법으로(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 어느 범위까지 반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I에게 원고 E와 F에게 각 29,131,360원, 원고 H에게 83,207,7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0년 11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E, F, H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G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모의 생전 증여나 유언이 특정 자녀에게 편중되어 이루어진 경우, 다른 자녀들이 민법상 보장된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여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는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되며, 현금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지만, 채권의 경우나 당사자 협의에 따라 가액 반환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이 조항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상속 개시 시(사망 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고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예금채권, 현금, 선납금 반환채권 등이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피고 및 K에게 증여된 부동산 지분과 현금, 그리고 원고 E, F, G이 증여받은 현금 등이 증여재산으로 산입되었습니다. 또한 AB와 AC에 대한 퇴직금 채무가 상속채무로 공제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및 판례 법리: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에 한하여 산입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판례 법리(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1년 제한 규정(민법 제1114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원고들과 피고)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 규정의 준용) 및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미리 받은 것)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규정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합니다. 이 원칙은 유류분 산정에도 준용되어 각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의무자의 범위) 및 제1116조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것)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생전에 재산을 받은 것)를 받은 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반환의무자가 있을 경우 각자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여 재산의 시가 산정 관련 판례 법리: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고인이 사망한 시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 당시의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 이 환산은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본 사건에서도 피고와 원고들이 증여받은 현금을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이해: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하여 다른 상속인의 생활 기반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증여 재산의 범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어떤 증여가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재산 가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사이의 물가 변동률(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 평가를 통해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의 증명: 다른 공동상속인이 과거에 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고려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금융 거래 내역, 등기부 등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채무의 인정: 고인의 채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단순히 자금을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상환 약정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운전기사와 간병인의 퇴직금은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순서와 방법: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면, 먼저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을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생전에 재산을 받은 경우)를 받은 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 반환)로 하지만, 본 사건처럼 예금 채권 등 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이 간명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