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식당 종업원인 원고가 환기구 연통 청소 중 부탄가스 토치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1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부터 서울 서초구의 D식당 E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오후 5시경, 식당의 초벌구이실에서 환기구 연통을 청소하기 위해 부탄가스 토치를 사용하던 중 가스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안면부, 체부, 양측 손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F병원 등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등 총 234,766,560원의 재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와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총 400,274,08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형식적인 사업주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피고 대표이사 C의 개인적인 불법행위 책임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180,027,2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화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화재 위험이 높은 토치를 무리하게 사용하고 대피 지시에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화재 위험이 있는 업무에 대해 안전 교육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보호장치나 교육 없이 토치를 사용하여 환기구를 청소하다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근로자가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고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명의가 타인에게 대여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법인이라면 법인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며, 단순히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