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신장 결석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의사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진료상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진단과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고, 수술 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수술 전후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의사가 수술 전 진단과 수술 과정에서 의료 수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수술 후에도 망인의 상태를 예견할 수 없었고, 통상적인 의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후의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