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급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립선암과 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았으며, 이를 '일반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진단받은 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이 전립선암의 전이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진단받은 질병이 보험계약에 명시된 '암'에 해당하며, 보험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은 보험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피고는 이를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전립선암 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암 진단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