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S시의 시장인 피고인 N이 시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인 피고인 R와 공모하여 축산업자인 피고인 Q로부터 총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시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선거 유세 활동을 도운 지지자의 딸인 X을 공무직근로자로 채용시키기 위해 비서실장 피고인 P과 총무과장 피고인 O을 통해 채용 절차를 조작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 N이 시장 선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축산업자 피고인 Q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했고, 피고인 R가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Q로부터 2018년 5월 3일 3,000만 원, 2018년 5월 26일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S시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N이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W의 딸 X을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피고인 P(비서실장)과 피고인 O(총무과장)에게 특정인 채용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O은 인사팀장 등 실무자들에게 X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전달하며 채용을 지시했고, Y면사무소의 인사 담당자들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X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 배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면접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조작하여 X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라면 합격했을 다른 응시자 AD가 부당하게 탈락하는 등 공정한 채용 절차가 방해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법령에 정해진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N은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징역 1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징역 8개월에 각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O은 벌금 250만 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P은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Q와 피고인 R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N이 피고인 Q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 P, O과 공모하여 특정인(X)을 공무직근로자로 부정 채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Q와 관련 인물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선거자금 부족 상황,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N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채용 절차 진행 경위, 피고인 O과 실무진들의 인식, 그리고 X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배점 기준 임의 변경 및 면접 점수 조작 등의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 N, P, O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O, Q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N이 Q의 청탁을 들어주거나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O이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