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N은 S시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자금이 부족해지자, 알고 지내던 피고인 Q로부터 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R을 통해 총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N은 S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선거 유세를 도운 사람의 딸 X을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피고인 P와 피고인 O에게 지시하고, 이들은 실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시를 전달하여 X이 채용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N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P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Q와 피고인 R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O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