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토공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2,000톤 중량의 증류탑을 조립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타워 마스트 시스템 조립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타워 마스트가 전도되어 공사장 시설물이 파손되고 근로자들이 사상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원청의 조립보험계약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회사가 타워 마스트 관련 손해액 4,365,378,9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타워 마스트가 보험 목적물인 잔사유고도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이며, 가시설물이나 주위재산으로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D 주식회사를 거쳐 증류탑 조립용 중량물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2017년 4월 21일 타워 마스트 조립 작업 중 가이 와이어 장력 테스트 불균형 및 볼트 조립 과실로 타워 마스트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장 시설물이 파손되고 인근 휴게실을 덮쳐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 주식회사가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조립보험계약에 따라 타워 마스트 파손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조립보험계약에서 공사 완성을 위한 임시 구조물인 '타워 마스트'가 보험 목적물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가시설물' 또는 '주위재산'에 포함되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타워 마스트와 관련된 비용이 이 사건 조립보험계약의 제1부문 물적 손해가 담보하는 보험 목적물 또는 보상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의 목적물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잔사유고도화시설'이었고 타워 마스트는 잔사유고도화시설 구성물의 일부가 아니며 공사 후 해체하여 재사용되는 장비에 불과합니다. 둘째, 실무상 대규모 장비를 보험 목적물에 포함시키려면 구체적 목록과 가액을 알려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통례인데 원고는 타워 마스트의 가액 약 31억 원 상당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보험료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의 상품 안내서에 '가시설물'이 언급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불분명하며 이는 일반적인 홍보물일 뿐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조립비가 보험가입금액 산정에 포함된 것은 잔사유고도화시설의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타워 마스트 조립비 자체가 별도의 보상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섯째, 원고가 피보험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타워 마스트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급인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험자대위권 행사 방지와 같은 다른 실익이 있습니다. 여섯째, '주위재산' 담보 특별약관에서도 '건설/조립 기계 또는 장비'는 명백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워 마스트는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며, 잔존물 제거비용이나 사고원인조사비용 역시 보험 목적물이 아닌 타워 마스트 관련 비용이므로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석: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 보험증권은 증거 증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험 목적물이나 보상 범위 등은 증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 경위, 보험료 부담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인 C 주식회사가 최종 완성될 '잔사유고도화시설'만을 보험 목적물로 고려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수급인(원고)이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이유 중 하나로, 수급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수급인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어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는 수급인이 피보험자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장비가 보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험 목적물과 제외 항목: 조립보험계약은 보통 '공사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타워 마스트가 잔사유고도화시설을 구성하는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고 해체하여 재사용할 건설 조립장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에서 '건설/조립 기계 또는 장비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상의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 계약상의 용어 해석을 법률에서 정한 정의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 구조물이나 건설 장비의 경우 보험 계약 체결 시 해당 장비가 보험 목적물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그리고 보상 범위와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사용 가능한 고가의 장비라면 일반적인 공사 목적물 보험 외에 별도의 장비 보험 가입을 고려하거나, 기존 보험 계약에 해당 장비를 명시하여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상품 안내서 등 일반적인 홍보 자료만으로는 실제 보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상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세심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피보험자로 포함되는 것이 모든 손해를 보상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보험자대위권 행사를 방지하는 등의 다른 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