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의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돕는 프로젝트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억 원의 용역 보수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가 제공한 용역이 실질적으로 대부중개에 해당하며, 등록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대부업법 규정에 위반되어 해당 용역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의 토지를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기존 대출금 채무가 부실화되자 새로운 사업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E와 '프로젝트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출 관련 자문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0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사건 대출)을 받아 자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대출이 자신들의 용역 제공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몫인 4억 원의 용역 보수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의 역할이 미미했으며 대출 성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의 실질이 등록하지 않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부중개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이 대부업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공한 용역이 실질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을 소개하는 대부중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인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용역 보수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그리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대출 중개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이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이나 그 직원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대부중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등록된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서 피고 B로부터 용역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이 법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이 조항은 위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인 규제를 넘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보여주며, 이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해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용역 보수 지급 약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출 중개와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융기관을 소개하는 행위만으로 용역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은 '대부중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업법상 등록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이 '프로젝트 관리 용역' 등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용역 내용이 대부중개라면 해당 보수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중개 관련 보수를 요구받거나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중개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