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와 외식사업 진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 용역대금 2억 3천 1백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용역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사 제품인 'D'을 활용한 외식사업 진출을 위해 2017년 7월 27일 피고 B와 '브랜드 콘셉트 개발, BI 개발, 오픈 실행 코디네이션'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억 3,200만 원과 중도금 9,9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3,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12일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 용역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 미수행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에서 정한 모든 업무를 수행했고, 그 결과물을 원고에게 제출했으며, 원고가 피고의 결과물을 토대로 음식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용역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용역계약에 따른 브랜드 콘셉트 개발, 로고, 메뉴, 간판, 인테리어 등 운영 실행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의 결과물을 토대로 실제 음식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대표이사가 실질적, 묵시적으로 피고의 용역 결과물을 승인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며 용역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