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군포시 C 일원에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와 체결한 사업약정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해지사유 없이 사업약정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비 증액 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원고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조건이 악화되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약정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공사비 증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성실히 응했으며, 피고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상세내역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신용등급 하락이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른 사업에서 PF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있었고, 금융기관이 금융지원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용보강을 통한 금융조달이 어려워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사업약정 해지는 부적법하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한 이익 전체를 배상받을 수는 없고, 1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