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은 원고의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임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