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영어 학원에서 7년간 강의를 해온 강사가 학원과 '용역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원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원 측은 강사가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강사는 2011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7년간 피고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계약은 '용역계약' 형태로 이루어졌고, 계약서에는 원고가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사는 학원이 학사일정, 강의 시간표, 강의실을 지정하고 주교재를 정하며 강사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근로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학원 측은 강사가 독립된 사업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강사가 계약 위반으로 학원에 손해를 입혔으니 그 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의 형태가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의 종속성,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학원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강사의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주식회사 B)는 원고(A)에게 미지급 임금 26,170,170원과 퇴직금 64,241,301원을 합한 총 90,411,47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강사가 학원과의 용역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학원 측의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채권의 상계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