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테마파크 조성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중 9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발주처인 주식회사 D로부터 해당 단계의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도 미지급된 용역대금 96,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D사와 경기 연천군의 F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설계계약(계약금 7억 원)을 체결했고, 이 중 지구단위계획 및 토목설계 용역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억 2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위탁했습니다. 용역계약서에는 대금지불조건으로 '발주처 지불 금액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연천군으로부터 2014. 6. 16. 군관리계획 고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잔액 1억 3천3백6십5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D사로부터 받은 대금 비율이 낮고 D사와의 계약 금액이 11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발주처 지불 금액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대금지불조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얼마인지 피고가 발주처 D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에 대한 추가 대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정지조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대금지불조건을, 피고가 발주처인 D로부터 계약금액을 지급받는 시기와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합의로 해석했습니다. 피고가 D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접수 시' 받아야 할 금액 21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도 '지구단위계획 완료 시'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145,200,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48,400,000원을 제외한 96,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정지조건부 주장이나 D사와의 계약금액 증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도급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청(발주처)과의 계약 조건과 하도급 계약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 지불 금액에 따른 비율'과 같은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발주처의 대금 지급 시점 및 비율과 연동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일정에 따라 지급되는지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 금액 변경(증액 또는 감액)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모든 하도급 또는 위탁 계약에도 그 변경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즉시 변경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서면으로 재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용역 수행 완료 시점에 대한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금 청구 및 지급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용역 대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