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던 환자가 폐암 의심 소견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의료진이 추가 정밀 검사를 지연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사망에 이르자,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과 의사가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은 2007년부터 피고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2017년 1월 12일 흉부 CT 검사에서 폐 결절이 커진 소견이 확인되었고, 2017년 6월 29일 CT 검사에서는 결절이 더욱 커지고 림프절 비대 소견까지 나타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조영증강 CT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인 피고 E은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6개월 후 추적 CT 검사를 계획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7년 11월 2일 기침과 호흡곤란 등으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고, CT 검사 결과 폐 결절이 더욱 커지고 임파선 비대가 심해져 2017년 11월 6일 폐조직검사 및 PET CT 검사 결과 타 장기로 전이된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결국 2017년 11월 26일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폐암 진단 지연으로 인해 망인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추가 정밀 검사를 소홀히 하여 폐암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의료진과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및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의사와 피고 법인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6,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6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담당 의료진이 추가 정밀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진단 지연 과실로 인해 환자가 폐암에 대한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담당 의사와 병원 운영 법인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