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2015년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 A가 일반교통방해와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교통 방해 직접 참여 여부 및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 준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15년 4월 18일, C가 주최하는 'D' 집회에 약 10,000명이 참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6,000여 명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습니다. 차벽에 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부터 8시 30분경까지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후 7시경 광화문 누각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있던 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거나 유리창을 부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을 요청했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12분까지 총 5차례 해산명령이 발해졌음에도 피고인이 해산하지 않아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차로를 점거한 적 없으며, 집회 종료 후 동료를 만나기 위해 인도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했고, 광화문광장 도착 후에도 세종대왕 동상 부근 인도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적법한 해산명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해산명령을 듣지 못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피고인의 실제 참여 정도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미신고 옥외집회 참가자에게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가 준수되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지했는지가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의사연락을 통해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동 경로가 지하철을 이용한 이동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광화문광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해 광화문광장 일대의 교통이 통제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방해가 유발되거나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 등이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 직접 '피고인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했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했음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산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신청이 원심에서 철회되었으며, 제출된 음성 증거만으로는 5차 해산명령이 이루어진 시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진술 외에 해산명령 방송차량과 피고인 위치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광화문광장 남단 인도에 있었다고 변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들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보아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이 조항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집회 도중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경우 도로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모든 참가자에게 당연히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그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나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6조 제1항, 제12조,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5호 및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해산명령불응)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한을 둡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된 옥외집회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4조 제5호). 다만,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의 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집회의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직접 자진 해산을 요청했거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했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들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 및 해산명령불응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집회나 시위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