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집회에 참여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죄 및 해산명령불응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
피고인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여 서울 중구의 여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교통을 방해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로를 점거한 적이 없고,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적법한 해산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들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영관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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