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한 의사(A)가 실질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하기 위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사건입니다. A를 포함한 여러 의사들(B, D, E)과 상담실장(C), 그리고 미용 시술을 받은 다수의 환자들(F~P)이 이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A는 의료법상 한 의사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여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 원장으로, 2014년 1월경 보험설계사 AA으로부터 미용 시술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AA에게 '진료기록은 B 원장에게 다 만들도록 하겠다'고 동의했으며, B 또한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R의원 상담실장 C는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통원치료 한도를 확인한 후 '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줄기세포,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을 권유하고 선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실제로는 미용 시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 B, C 등은 환자들이 마치 어깨, 목덜미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표층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정형도수 등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발급했습니다. 환자들(F~P)은 이 허위 서류들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33회에 걸쳐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44,854,971원의 보험금이 편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R의원 외에도 T의원, V의원, X의원, AX의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을 단독 명의 또는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D와 E 역시 각자의 의원(AS의원, AN의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AA과 공모하여 미용 시술을 일반 치료로 위장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환자 피고인들은 '실제 치료를 받았다'거나 '허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미용 시술을 받고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 등 의료인들이 미용 시술을 마치 질병 치료인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여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의료기관 중복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R의원 내원 환자들인 피고인 F, J, K에게는 각 벌금 2,500,000원을, 피고인 G, H, I, L, M, P에게는 각 벌금 1,500,000원을, 피고인 N에게는 벌금 700,000원을, 피고인 O에게는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벌금형 피고인들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미용 시술비를 편취하는 보험 사기 범행이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의료기관 중복 운영은 의료법의 핵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 D, E를 비롯한 환자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혐의는 검사의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금지):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인 피고인들은 미용 시술을 한 후 마치 어깨나 목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 1인 1개소 원칙):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과도한 영리 추구보다는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 외에 다른 의료인 명의로도 여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이 원칙을 위반했고, 이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원은 의료기관 중복 운영 판단 시 개설 과정, 자금 조달, 경영 의사 결정 구조, 수익 분배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받기 위해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 원장(A), 지점 원장(B), 상담실장(C), 다른 의원 원장들(D, E), 보험설계사(AA), 그리고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한 환자들(F~P)이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보험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미용 시술이나 성형 등을 받은 후 그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 목적의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용 목적의 시술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미용 시술을 마치 질병 치료인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나 영수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환자 본인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며, '1인 1개소' 원칙은 의료인의 공정한 의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규입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