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와 B는 여러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미용시술 비용을 보전받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제공한 후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C는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용시술 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설명하며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총 344,854,971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여러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어 보석취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의료기관 중복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 C, D, E는 집행유예,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