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 J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청 건물에서 투신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이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보험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망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망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했으며, 중증의 정신질환 증상이나 약물, 술에 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