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원고가 동료 기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부당하다며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성희롱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성희롱 및 폭언 관련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원고가 동료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폭언에 대해서도 원고가 동료 기자들에게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사행위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