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 A(망인 E의 배우자)와 원고 B, C(망인의 자녀들)가 피고인 보험회사에게 망인 E가 자살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2015년에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망인이 자살면책기간이 끝난 직후 자살한 점, 유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보험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이 유효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인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