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씨는 임신 중 태아를 위해 보험설계사 I을 통해 피고 B사의 태아보험 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전화로 청약 의사를 밝히고 과거 병력사항이 없다고 고지했으나 같은 날 저녁 산전 검진에서 태아의 심장 이상 소견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은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서면에 태아의 질병 소견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자필 서명하여 제출했습니다. 태아 출산 후 선천적 심장 이상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사의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보험금 157,262,2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신 중 태아보험 가입을 추진하던 중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로 청약 의사를 밝히고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산부인과 검진에서 태아의 심장 이상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전달받은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서면에 해당 질병 소견을 기재하지 않고 자필 서명하여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출산 후 태아가 선천성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자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보험 가입 시점에 태아의 질병을 알지 못했고 보험설계사의 설명도 부족했다며 보험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보험금 청구 및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판단 기준 시점이 보험설계사와의 전화 통화 시점인지 아니면 자필 서명으로 청약을 완료한 시점인지 여부 원고가 태아의 질병 의심 소견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계약 해지 통보 시점 사이에 상법상 제척기간 1개월을 준수했는지 여부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이행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보험설계사와의 전화 통화 시점이 아닌 계약자가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서면에 자필 서명을 완료하여 청약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자필 서명 시점 이전에 태아의 심장 이상 소견을 진단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태아보험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시점은 손해사정보고서와 법률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된 2016년 4월 20일 또는 22일경이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6년 5월 4일에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서면에 명확한 경고 문구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직접 확인했으므로 보험설계사가 추가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 및 해지 무효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중요사항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태아의 심장 이상 소견을 인지했음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서면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상법상 중요 사항에 해당하며 피고 보험사는 2016년 4월 20일 법률 자문 회신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1개월 이내인 2016년 5월 4일에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 (서면으로 한 질문의 효력):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서면에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는 태아보험의 특성상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의 설명 부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서면에 명확한 경고 문구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직접 확인했으므로 보험설계사가 추가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보험 모집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보험회사는 보험 모집인이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설계사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예측할 수 없었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보험설계사의 설명 부족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계약 시 특히 태아보험과 같이 민감한 경우 보험설계사와의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받은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서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기재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큽니다. 청약 의사를 밝히는 전화 통화 시점과 서류에 자필 서명을 하는 시점 사이에 건강 상태에 변화가 발생했다면 자필 서명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후로 병원 진료 기록이나 건강 검진 결과 등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 부족이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서류에 명확히 기재된 고지 의무 관련 경고 문구를 확인하고 직접 서명했다면 법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는 계약자가 중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이때 받은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특히 자필 서명 여부와 같은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해야 계약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