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사단법인 D는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법인으로, 2015년 10월 2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및 대표자로 E를, 감사로 N과 O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은 이 임시총회가 소집통지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집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많은 대의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D는 F의 시조 G과 H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 법인입니다. 피고는 과거 2013년 11월 20일 임시총회와 2014년 9월 30일 임시총회에서 E를 회장으로 선출하거나 그 선출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으나, 이들 총회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모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는 2015년 10월 20일에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를 이사 및 대표자로, N과 O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들(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은 이 새로운 임시총회 또한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많은 대의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대의원 자격 없는 자가 참석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사단법인 D가 2015년 10월 20일 개최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임시총회 소집권한 있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는지, 그리고 총회 소집 통지 절차가 법인 정관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사단법인 D의 2015년 10월 20일 임시총회에서 E를 이사 및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와 그 외 나머지 모든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가 시·도 종친회장의 발의에 따라 소집되었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회 소집 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3년 11월 20일자 대의원명부를 기준으로 할 때, 중앙회장단, 집행이사, 중앙이사, 심의위원 등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들이 사망, 사퇴, 연락 두절된 자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대의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종중 및 사단법인 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종중 총회 소집 통지 원칙 (대법원 2012다12825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는 종중 총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을 통해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종중원에게 회의와 토의,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법인의 정관에 따른 대의원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결의 무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 및 준수 의무: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조직, 운영,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규범입니다. 총회 소집 절차, 대의원 구성,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등 정관에 명시된 규정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 무효 사유: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주요 사유로는 총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집 통지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종중이나 사단법인 등 단체의 총회나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는 정관에 명시된 소집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총회 소집 통지는 법인 정관상 총회 구성원(대의원 또는 종중원)으로 정해진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누락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구성원이 사망했거나 사퇴 또는 연락이 두절되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 시에는 총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구성원들이 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과거에 절차적 하자로 인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상실한 전례가 있다면, 이후의 총회 개최 시에는 더욱 신중하게 모든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대의원 명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자격 없는 자의 참석을 방지하고 유효한 대의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