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직접고용 근로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막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단체협약상 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행위를 묵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인정하고, 이 해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47,377,5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단체협약상 가산금은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한 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가산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공장 내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 B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 A의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를 징계해고하자, 피고 B는 원고 A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을 묵시적으로 해고한 것이며, 이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므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자신에게 해고된 것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에 의해 해고된 것이며, 자신의 조치는 단순한 시설관리권 행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3. 6.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47,377,5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특히 단체협약상 가산금 및 일부 시간외수당)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2년 만료 다음 날부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자 지위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기간을 확인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일방적으로 막거나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다면 이는 묵시적인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 등 징계 시 특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근로관계의 존속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소득(중간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청구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에 부당해고 시 임금 외 가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적용 범위는 단체협약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징계성 해고가 아닌 고용간주 효과와 관련된 해고는 가산금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