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 판매하는 R 주식회사(피고)의 퇴직 근로자 17명(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수당을 산정했으며,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 성과급,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거나 일부는 제외되어야 하며,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주어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가족수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 중복 적용과 주차수당, 성과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총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누락하여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며, 추가 지급 시 회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 단체협약상 유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를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할 것인지 여부,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주차수당 및 성과급 산정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가족수당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 446,798,6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년 2월 13일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그 범위, 그리고 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