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기만료로 퇴직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 피해액을 공탁했으므로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재직 중 횡령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고, 이에 따라 이미 당연퇴직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재직 중 횡령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쳐 이미 당연퇴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