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두 회사와 체결한 여러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 계약들로 인한 거래손익이 피신청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신청인은 결제금액의 증가로 인해 재무상태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하고, 계약의 일시적인 효력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의 자산규모, 영업실적, 재무상태, 환위험 관리능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신청인이 충분한 자산과 영업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유사한 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한 경험이 있어 교섭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따라 계약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