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명예퇴직금 및 전직지원 특별휴직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신청 거부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총 204,248,2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90년 12월 3일 주식회사 G에 입사한 후 1996년 1월 1일 피고 주식회사 C로 전적하여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8월 20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9년 9월 25일경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승낙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명예퇴직금 중 50%라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원고는 2009년 11월 10일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예퇴직 요건을 갖추었고, 이전에 다른 직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은 모두 수리되었으므로 피고의 거부는 부당한 사유를 내세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명예퇴직은 합의 해지이므로 승낙하지 않을 권한이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로 2009년에 약 13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재정 악화를 겪었으므로 원고의 신청 거부는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명예퇴직금 등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신청 거부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137,252,346원 및 전직지원 특별휴직급여 66,995,876원을 합한 총 204,248,222원과 이에 대한 2010년 1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신청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등 총 204,248,22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 해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고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이러한 심사·결정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등)에 따르면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청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을 단 한 차례도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원고는 취업규칙상의 명예퇴직 요건(만 45세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충족했고,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야기할 우려 등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셋째, 직전 1~2개월 사이에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할 정도로 회사의 경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인력 수급이 특별히 필요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원고의 명예퇴직 동기가 건강 악화 등이었고, 경쟁업체로의 전직 등 불순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받았을 명예퇴직금 및 관련 수당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명예퇴직 제도는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합의 해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명예퇴직 심사 및 결정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며, 제도 도입 경위, 신청자 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명예퇴직 요건을 충족한 직원의 신청을 부당한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기에 직전 명예퇴직 신청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유사한 상황에서 급격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유의 합리성이 더욱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악화 등 퇴직 동기가 불순하지 않고, 회사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없는 등 특별히 불허할 사정이 없다면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커집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 회사의 경영 상황 변화 및 이전 명예퇴직 승인 사례, 신청자의 자격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