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캐나다 국적의 회사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41만여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대표는 본인이 사용자가 아니며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일부터 2024년 5월 7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3,411,1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권이나 인사권이 없어 사용자가 아니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그의 주장을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신속한 지급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C의 퇴직금 3,411,1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9조 제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의 주체이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합의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