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및 다른 8명을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후, 신청인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처분결정에 따라 물품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물품 및 정보를 제공할 실무자를 소개했으며, 피신청인의 사무실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 인도 및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신청인이 물품 및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며, 신청인이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받으라고만 답한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지정한 사무실 출입을 막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한 간접강제금 부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신청인은 가처분결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